쉬는 시간 '코 골며 잔다고' 동료직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이수민 기자 2023. 11.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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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26)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월13일 오전 3시45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물류센터 적치장에서 동료 B씨(46)의 목 등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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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쉬는 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26)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월13일 오전 3시45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물류센터 적치장에서 동료 B씨(46)의 목 등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 적치장으로 나왔고, A씨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택배상자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실에서 같이 쉬던 동료가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수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추가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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