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허위 대출 190억"...태양광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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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부풀려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 작성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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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정모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가 대표로 있던 A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40여회에 걸쳐 부풀려진 공사대금이 적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정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19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 작성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태양광 발전소를 모두 정상적으로 시공했다는 점과 대출금을 받은 발전 사업자들이 변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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