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에 "죽겠다" 법정서 난리피운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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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법정에서 머리를 들이받고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화가 나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수 차례 들이받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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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선고 후 구속되자 법정서 난동 피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법정에서 머리를 들이받고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화가 나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수 차례 들이받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이끌려 나간 뒤에도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들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된 상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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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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