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김기수 씨,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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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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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가처분 내용으로는 다올투자증권은 해당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장부와 서류들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기업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 대표와 특별 관계자의 지분은 14.34%다. 이는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특별 관계자 포함 25.20%) 다음으로 많다. 앞서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꾼 바 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올투자증권은 2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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