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장,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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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 범위를 300m로 확장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4일 보수단체 회원 권모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장 취소소송에서 각하를 결정했다.
법원이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본안 소송을 각하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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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안전 위해” vs “집시자유 침해”
재판부 "각하…집회·시위도 지속 이뤄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 범위를 300m로 확장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최장 300m까지 확대했다. 당시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일부 보수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구역 확장 조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이 처음부터 이뤄진 것이 아니라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폭력적 행위와 소속 공무원, 주민들 등의 갈등으로 경호 어려움이 발생해 경호구역을 확대했다”며 “이는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법 5조 2항에 따르면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호구역 확장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이후에도) 집회나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만약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다”며 “경호구역 지정은 행정구역 내부에서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구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원고 측이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에 관한 집행정치 신청 기각 역시 기각된 바 있다. 보수단체는 “적법한 집회 신고이고,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어떠한 신체상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본안 소송을 각하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되게 됐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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