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에 유튜버가 소송냈다 각하

이영섭 2023. 11.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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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한 대통령 경호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당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하던 보수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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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 국민에 영향 안 미쳐…대통령경호법 위반도 아냐"
작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가 강화된 직후 사저 근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한 대통령 경호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등의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경호구역 확장 처분의 위법 여부를 추가로 따져봤다"면서도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장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작년 8월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의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로부터 100m까지에서 최장 300m까지로 확장했다. 자택 울타리 300m 이내는 진입은 허용해도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을 금지했다.

이에 당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하던 보수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작년 9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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