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폭행·추행한 딸 극단선택,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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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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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 증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 휴대전화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녹음 기능으로 녹음했고 이 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지적하는 항소 이유는 받아들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히 진술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무고나 허위 진술할 특별한 도익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에 부합하는 녹음 파일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진술 등에 허위 개입 여지가 없다”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인 성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양형 조건을 변경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A씨는 “절대 오심이며 이것은 마녀사냥이고 재판이 아니다”며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A씨는 2021년 12월께 딸 B(21)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후 B씨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추행했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며 B씨에게 뽀뽀와 포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A씨를 신고한 B씨는 지난해 11월7일 자신이 경찰공무원 준비를 위해 다니던 전문직학교의 기숙생활 시설인 서울지역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열 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로 보이며 피해자가 허위나 무고를 위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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