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기 될 뻔" 갓난 딸 일주일만에 살해 암매장 친모,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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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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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출생신고가 안된 유령아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다른 자녀가 보고 있는 가운데 범행했고, 물리적 유형력을 가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등 특별한 참작 사유도 없다고 판단돼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첫째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B양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 살해 및 사체 유기 범행 당일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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