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이재명측 “과태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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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직무대리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토요일 유 전 직무대리가 라이브 방송도 했다"며 "증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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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직무대리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 전 직무대리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오지 않아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 운전을 하던 중 머리가 갑작스럽게 아파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며 “컨디션이 좋을 때 증언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토요일 유 전 직무대리가 라이브 방송도 했다”며 “증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하는 만큼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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