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 더 해줘"..악성 민원인 흉기 위협에 벌벌 떤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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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주택에서 A(54)씨가 자신을 찾아온 북구청 복지 공무원 일행을 흉기로 위협했다.
A씨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려는 복지 공무원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직후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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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일삼고 흉기 위협하다 검거…"공직자 보호 체계 재정비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주택에서 A(54)씨가 자신을 찾아온 북구청 복지 공무원 일행을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집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10분 가량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자' 등 협박과 함께 욕설을 했다.
겁에 질린 공무원들은 다급히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려는 복지 공무원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직후 부터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올해 초 지자체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지정, 두 달간 생계비·주거비 등을 받았다.
이후 구청 복지부서의 지원 대책 안내에 따라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으로 주거비 지원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20만 원 대로 줄었고, 지급 일자도 월세 내야 하는 날보다 늦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기초생활자 지정 이후 오히려 월세 자기 부담 분이 생겼다. 주거비 만이라도 긴급 지원 제도로 기준으로 맞춰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구청이 "행정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거듭 난색을 표했고 지급 방식을 탄력적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제안했으나 A씨는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기초생활수급지원 신청을 철회했다가, 구청의 간곡한 설득으로 올 7월 다시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반 년 가까이 수시로 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했고, 술에 잔뜩 취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폭언도 일삼았다.
복지 공무원들이 겨우 만류하고 설득해도 A씨의 폭언은 그칠 줄 몰랐다. 사건 당일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A씨를 달래고자 자택에 찾아갔다가 하마터면 화를 당할 뻔 했다.
경찰은 검거한 A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해당 복지 공무원들은 A씨의 언행에 정신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보복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민원이 악성화돼 범법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해마다 잊을 만 하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도로 보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다'며 북구청 야간 당직실에 돌을 수십여 차례 던져 유리창을 깬 50대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에도 북구청 한 부서 사무실에서 '복지 지원 제도 신청 이후 절차가 늦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투명 가림막을 던져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 민원인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관계자는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며 "안전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체계가 재정비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국 각 지자체를 상대로 민원인이 저지른 위법 행위는 2018년 1만 8525건에서 지난해 2만 6685건으로 44%가량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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