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요금 관리 '물가책임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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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관리관'을 두고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섭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가 더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요금, 도시가스(소매) 요금,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지하철 요금 등 총 7종입니다.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데, 행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 지방공공요금이 지나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차관(물가책임관)을 중심으로 시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지정합니다. 지자체도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운영합니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도 연 2회 수립합니다.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는 특별교부세 지급 때 반영됩니다. 상반기에 120억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80억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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