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불리한 진술해" 목격자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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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4@pressian.co)]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를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에 소재한 B 씨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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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를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에 소재한 B 씨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도로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카센터 업주 C 씨와 갈등을 빚었고 당시 주변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해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후 B 씨가 경찰에서 A 씨가 카센터 업주에게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수사기관에 "목격 진술을 했다고 찾아와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누가 진술을 하겠느냐"며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키므로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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