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서 럼피스킨병 증상 2건 발견…당국 정밀검사 착수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11.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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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검사 ‘양성’ 나와
지난 1일 경북 경산시 한 축사에서 경산시 공수의가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전북 고창 한우농장 2곳에서 럼피스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소(의사환축)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전북도는 14일 “전북 고창 심원면(30두)과 무장면(8두)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 고유 증상인 피부병변이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소가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럼피스킨병이 추가 발생한 의사환축들은 동물위생시험소 검체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전북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한우농장은 총 7곳으로 부안 1곳, 고창 6곳 등이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3일부터 럼피스킨병이 다수 발생한 고창군과 충남 서산과 당진, 충북 충주를 제외하고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진행해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이다.

선별적 살처분과 함께 △발생농장의 4주간 사람·차량 등 이동 제한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4주 후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 후 이동 제한 해제 △이동 제한 해제 뒤 6개월간 임상검사 월 1회 진행 등 방역대책이 이뤄진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정밀검사반을 통하여 럼피스킨병 조기색출을 완벽히 할 예정”이라며 “농가에서는 생축의 이동금지, 흡혈곤충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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