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손 문 반려견 목 절단한 40대…검찰,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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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부싸움 후 홧김에 흉기로 반려견의 목을 내리쳐 절단해 죽인 40대 남성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기르던 반려견의 목을 내리쳐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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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부부싸움 후 홧김에 흉기로 반려견의 목을 내리쳐 절단해 죽인 40대 남성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함께 반려견을 기르던 배우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기르던 반려견의 목을 내리쳐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뒤 홀로 주거지에 귀가했다가, 반려견이 손을 물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기르던 반려견은 양치기개로 알려진 마리노이즈라는 견종이었다.
A씨는 반려견을 마구 때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반려견을 상대로 범행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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