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전북도의원 "공무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 개인이 사용"

김동규 기자 2023. 11.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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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공무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르 개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면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미 퇴직하거나 이직한 공무원들이 전북도에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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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 항공마일리지 갖고 퇴사나 이직 후 사용
14일 김이재 전북도의원(왼쪽)이 국제협력소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해수 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2023.11.14/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공무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르 개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면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이재 의원은 14일 교육소통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국제행사를 엄청 다니면서 상당한 항공마일리지를 갖고 퇴사했다”며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퇴직하거나 이직한 공무원들이 전북도에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가 최근 항공권을 구입해 받은 항공마일리지는 956만6000마일리지다. 이 가운데 항공권 구입으로 35만4000마일리지를 썼다.

올해는 처음으로 49만3400마일지를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하기도 했다. 1마일리지는 현금으로 10원 정도다. 따라서 기부한 금액은 490여만원이다.

답변에 나선 나해수 국장은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는 인사랑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항공 마일리지 입력을 본인의 의사에 의존하다보니 퇴직자나 이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아이디로 들어가야 하는데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올해 10월 ‘전라북도 공무 국회출장 규정’을 개정해 출장 결과서를 제출할 때 항공 마일리지 기부를 동의하도록 했다”면서 “개정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재 의원은 “만약에 동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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