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교육감, 혐의 전면 부인…장기전 예상

김채은 2023. 11.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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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사건 증거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선고 때 하기로 결정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과 전·현직 교육청 간부와 현직 시의원 등 총 8명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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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교육감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사건 증거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선고 때 하기로 결정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과 전·현직 교육청 간부와 현직 시의원 등 총 8명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자신을 대신해 측근들이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자신은 같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해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7개월간 35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는 2022년 3월 15일 C 씨에게 120만 원을 주는 대가로 C 씨와 그의 아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고 임종식 교욱감과 측근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정보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는 2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임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의 피고인은 임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이가 공립유치원 설립 예정 부지를 미리 사서 경북도교육청에 되팔며 3억 6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일명 유치원 부지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이번 사건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피고인 측이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유지하면서 제출된 증거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판결 단계에서 하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은 다음 기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 20분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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