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기업 ‘불편’ vs 게이머 ‘환영’
국내 영세게임 제외, 해외게임사 제재 법 개정 필요
[마이데일리 = 천예령 기자] 2024년 3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가 의무화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게임 내부는 물론 게임 홈페이지와 관련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시했다.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 문제로부터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된다.
앞서 꾸준히 사행성 지적이 제기된 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서도 표시 의무가 부과됐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을 변경할 때는 미리 공지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막대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지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세 게임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시행이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드러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 이미 어느 정도 국내 게임사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듯싶다”며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는 법률 시행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 조금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도 해당 문제를 인정했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다”며 “국회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애플, 삼성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위반 게임물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게이머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게임 이용자는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확률형 게임이 ‘현질’을 유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또한 게임의 재미 중 일부이니 옳지 못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며 “수없이 반복되는 시행의 확률은 결국 수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정부의 규제가 부당함을 적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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