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로 의정비 환수 난항…대구 중구의회 "강제 징수 검토"

이상제 기자 2023. 11. 14.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이경숙 전 의원에 초과 지급됐던 의정비를 환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자 강제 징수를 검토 중이다.

14일 대구시 중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이경숙 전 의원에게 잘못 지급된 의정비 등을 돌려 달라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앞서 이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전 구의원에 수차례 발송된 공시송달 공고문 모두 반송
[대구=뉴시스] 이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3.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중구의회가 이경숙 전 의원에 초과 지급됐던 의정비를 환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자 강제 징수를 검토 중이다.

14일 대구시 중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이경숙 전 의원에게 잘못 지급된 의정비 등을 돌려 달라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이 전 의원이 수개월째 연락이 두절 돼 구의회는 설득이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의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80여만원이다.

이에 의회는 현재 이 전 의원이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강제적인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다.

앞서 이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강제 징수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행안부에 질의를 한 상태다"며 "고소·고발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까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