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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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 인력에 불과해 법에서 정한 교직원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도 없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도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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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 장애인 학생이 자신을 때리자 팔을 꺾는 등 2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실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 인력에 불과해 법에서 정한 교직원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도 없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도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학교 교직원 등 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신고 의무자가 오히려 아동을 학대하면 형량을 절반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3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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