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R&D 늘었지만 제도개선 준비 미흡…빠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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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예산을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 1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정작 제도개선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4일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와 이행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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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예산을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 1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정작 제도개선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4일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와 이행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양승우 STEPI 부원장과 김권일 부연구위원이 참여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외 우수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거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이 바뀌며 공동연구와 협력에 제한사항이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혁신법은 연구과제 기관 범위를 국내 기관으로 한정하고, 기존 법에 있던 국제공동연구 정의도 따로 두지 않은 데다 국제공동연구에 적용하던 예외 규정도 거의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연구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법률을 빠르게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무 가이드라인도 정비해 연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제과학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의 회계 등 사업기준과 계약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 체계, 연구종료 후 감사 과정에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국을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 이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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