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법, 국무회의 의결…"사기 등 민생문제 신속 대응"

윤정민 기자 2023. 11.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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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를 보장한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 공포까지 이뤄지면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 협력 등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율기구 설치·운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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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자율규제 목적·근거, 정부 지원 시책 등 마련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전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카카오(왼쪽)와 네이버 사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를 보장한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 공포까지 이뤄지면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 협력 등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율기구 설치·운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전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구성·운영 지원에 따라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규제 성과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 등 민간 사업자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와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한 자율기구 설치·운영 조항도 포함됐다.

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 활동에 있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율규제 활동, 성과 공개 등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개진 기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자율협약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자율규제 확산을 위해 성공 사례 발굴·홍보, 교육·세미나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성과를 고려해 과징금 등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정부 측은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 사항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로 신속하게 시정해 나가고 자율규제 준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 민생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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