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가로수 들이받는 단독 사고

김용구 기자 2023. 11.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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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변 가로등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11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편도 3차선 도로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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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현장 검거 불구속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조사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변 가로등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11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편도 3차선 도로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파손되고 A 씨가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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