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안 돼"‥서울시,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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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적용하기로 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에 따르면 부모가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보육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또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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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적용하기로 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에 따르면 부모가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보육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 상담을 원하는 부모는 적어도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보육교직원은 근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하고 폭언과 협박이 있을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 요청 과정에서 실제로 보육교사들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 법률적 문제가 불거진다면, 어린이집은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 소송 방어 비용을 보육교사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육 현장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부모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각종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3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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