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수사 종결…“학부모 혐의 없어”
[앵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신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교권 회복'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른바 '연필 사건' 등으로 숨진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이 '혐의점 없다'고 발표하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발생했던 신임 여교사의 사망 사건.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교권 보호 목소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이초 교사 어머니 편지/대독 : "마지막까지 네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았다는 걸 꼭 보여줄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특히 숨진 교사의 반에서 벌어졌다는 학생간 폭력, 이른바 '연필 사건'과 학부모 갑질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대해 119일 간 조사를 벌여온 경찰의 결론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목된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 친구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폭언 등이나 범죄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주변에 스트레스 호소를 하긴 했으나, '개인 번호로 학부모 전화가 왔다'는 등의 의혹은 착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지난해 부임한 이후 '업무적 스트레스에 개인 신상 문제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 및 현장 감식,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 관련자 68명 대상 조사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포렌식은 불가했지만, 통화 내역과 아이패드에 연동된 카카오톡 내역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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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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