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광복절 특사'였다…풀려나자마자 또 사기 [MD이슈]
이예주 기자 2023. 11. 14. 14:13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 사기극이 발각되며 구속된 전청조(27)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했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전청조였다는 것이다.
전청조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된다.
전청조는 2020년 12월 11일 피해자 10명에게 3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는데,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았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청조가 출소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저지른 사기 행각과 관련해 고소 및 고발장 17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에 달한다. 경찰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에 공모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