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 고수익"…비상장 주식으로 5억 사기 일당 5명 구속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1.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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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은 혐의로 경찰이 일당 7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일당 7명 중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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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불구속


비상장 주식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은 혐의로 경찰이 일당 7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일당 7명 중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업체를 운영해 투자자 15명을 상대로 5억 8천만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가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미리 확보한 비상장 주식을 일부 지급하면서 곧 상장된다며 속이고 대량 매입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이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라고 건넨 피해자들의 돈을 받고는 잠적해버렸다.

개인당 피해 금액은 최대 2억 원까지 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일부 금액을 상납 받은 상선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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