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1번인데 또' 울산 경찰, 차량 8대 압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중대 사망 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 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 사고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10월 31일…지난해 1대 보다 8대 많아
울산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
압수 차량이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1번이 있었던 A씨는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구속됐으며 이번에 차량도 압수 된 것.
다른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 차량을 압수 당했다.
C씨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에나 있었지만 술에 취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이 압수 됐다.
경찰은 중대 사망 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 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 사고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음주운전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4명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4명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깃값 아끼려다 1400만원 배상…'환불 갑질' 모녀 근황
- "휴대전화 좀 보자" 휴가 나온 일병, 불법촬영 남성 붙잡아
- 尹 사진 올리며 "김종인입니다, 80% 성공률"…결국 경찰 칼 빼들었다
- 지드래곤 "'전신 제모' 사실과 달라…몸짓이 마약 증거?"
- 최초 성소수자 법관, 자택서 숨져…파트너도 사망
- 尹 "북·러 불법적 협력 세계 안보 중대 위협…공조 방안 논의"
- 정부, 대국민 설문조사 발판으로 근로시간 연장 재시동
- 건설노조 "쫙쫙 갈라지는 신축 아파트…정부, 대책 내놔야"
- 교통·육아에 생활용품까지…전방위로 거세지는 물가상승 압박
- 카카오, '분식회계 의혹' 택시 수수료부터 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