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1번인데 또' 울산 경찰, 차량 8대 압수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 11.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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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중대 사망 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 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 사고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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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 단속
7월 1일~10월 31일…지난해 1대 보다 8대 많아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황진환 기자


울산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

압수 차량이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1번이 있었던 A씨는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구속됐으며 이번에 차량도 압수 된 것.

다른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 차량을 압수 당했다.

C씨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에나 있었지만 술에 취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이 압수 됐다.

경찰은 중대 사망 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 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 사고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음주운전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4명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4명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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