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경제단체에 민생해결 협조 요청

안영국 2023. 11.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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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경제단체에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와 '노후계획도시정비를위한특별법' 연내 통과, '지역상권법' 개정, '공정채용법'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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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에는 원청기업 납품대급 연동제 독려
국회에는 노후도시정비특별법·지역상권법·공정채용법 통과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경제단체에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와 '노후계획도시정비를위한특별법' 연내 통과, '지역상권법' 개정, '공정채용법' 입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에는 모든 원청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3월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못한 '노후계획도시정비를위한특별법'에 대해선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지역상권법' 개정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생산인구 감소에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와 지역경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용세습, 채용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민간과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제가 해외시장 개척과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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