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했다며 동거 여성 몸에 불붙인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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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여성을 폭행했다가 신고당하자 보복하려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35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밤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함께 살던 피해 여성이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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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여성을 폭행했다가 신고당하자 보복하려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35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밤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함께 살던 피해 여성이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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