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호적에 이름 못 올려...백발 된 4.3희생자 자녀 숙원풀이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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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전 제주4·3 당시 뒤틀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으로 친부모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4·3희생자의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희생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자녀들이 본인의 부모 아래로 이름을 올리겠다는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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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전 제주4·3 당시 뒤틀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으로 친부모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4·3희생자의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간소화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절차 덕택인데, 석 달 사이에 벌써 50명이 신청했습니다.
14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 희생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 확대 이후 현재까지 총 62건의 정정 요청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28일부터 기존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정정에 한정됐던 신청사항에 더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 연결에 관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건 중에는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부모간 친생자가 관계를 연결해달라는 신청이 50건에 달했습니다.
4·3 당시 희생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자녀들이 본인의 부모 아래로 이름을 올리겠다는 신청입니다.
제주에선 4·3 당시 많은 어린이가 핍박 우려 등 여러 이유로 희생된 부모가 아닌 친척 등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아래 이름이 올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형제지간이 되어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해 소를 제기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특히,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대법원 규정에 가로막혀 차일피일하다가 최근 관련한 모든 규정이 완비되면서 이번에야 유족들의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자녀의 출생일자 정정도 '원스톱'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3의 광풍 속에서 아이의 출생 신고가 늦어져 부모의 사망일자 이후 출생일자가 등록된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함께 자녀의 출생일자 정정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전까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별도로 본인의 출생일자를 정정하는 건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해야 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과 엮인 경우에 한해 행정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건은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에 대한 면담조사, 각종 신청자료의 수정 및 보완 요청 등 사실조사와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신청 건들이 양 행정시 자치행정과를 거쳐 도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순차적으로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에 대한 면담조사, 각종 신청자료의 수정 및 보완 요청 등 사실조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가슴 속에 담아온 숙원인 진정한 혈연관계의 회복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신청 기간 중에는 친생자관계 연결 신청 50건 외에도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 8건,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정정 신청 3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 건 중 1건은 취하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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