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김기수 씨,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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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오늘(14일) 김 대표 등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가처분에서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본점과 지점에서 보관 중인 회계장부 등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씨 등 관계자들은 합쳐서 14%가 넘는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앞서 지난 9월엔 주식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한편 1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 지분율은 25.19%입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2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라면서 "하지만 2대 주주측은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방침입니다.
첫 심문 기일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달 6일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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