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근거 마련 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구성을 지원해왔고, 올해 8월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 개정은 민간의 자율규제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자율규제 활동에 있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지원하고,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여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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