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감원 등에 감시기능 확대..전문경영인체제 전격도입
"부실금고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 전액 보장"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 의무화
행안부 감독권 유지하지만 '금감원 감시기능' 대폭 강화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으며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는 금감원과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고연체율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횡령 등 금융사고를 낸 금고 직원에 대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직접제재권을 신설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해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신설, 전문경영인체제를 전격 도입한다.
■전문경영인체제 전격 도입..중앙회장·상근이사 보수 감액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이 잇따르자 지난 8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3개월만에 마련된 안이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의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을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한다.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던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도 제고한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감액(△23%)하고 상근이사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한다. 아울러 간부직원(부장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감독권 유지하지만 '금감원 감시기능' 대폭 강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한다.
타 업권보다 느슨한 기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낮춘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도 낮춘다.
금고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해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한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할 예정이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 관리한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고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부실금고 신속 구조조정해 내년 1분기 합병 완료
예금자보호도 강화한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혁신위는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은 완벽히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 역시 확대한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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