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유동규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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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의혹 관련 재판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불출석하자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서 불출석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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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의혹 관련 재판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불출석하자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서 불출석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불발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으나 최근 재판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갑작스레 불출석하는 게 처음이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토요일에 유 전 본부장은 라이브 방송도 했다”며 “건강에 문제가 없고,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하고 출석하고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해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 측 입장이다.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이 열 번 이상 나와야 한다”며 “굳이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있겠느냐. 반복되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수천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김진성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은)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보면 따로 분리해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재판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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