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혁신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여신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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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자금 이탈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개편하는 등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우선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하고 전문경영인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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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자금 이탈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개편하는 등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우선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하고 전문경영인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업무가 제한됩니다.
또 감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 소집과 임원 해임요구를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자구 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의 보수를 23% 줄여 2018년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근이사들 역시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본부장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인상분의 100%, 부장급은 50% 반납합니다.
여신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금고 단독으로 취급할 수 있는 200억 원 이상 공동 대출의 경우,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 30%의 업종별 여신 한도를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구조조정을 시행해 내년 초까지 합병하고, 연체가 높은 금고에 대해서는 연체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실채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투자회사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 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서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업권 최고 수준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0.15%인 납입요율을 점진적으로 0.18~0.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은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금 이탈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의 사업 감독·인허가 권한이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에 있는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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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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