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면 안 돼요"

김표향 2023. 11.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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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보육교사에게 아무 때나 전화를 걸면 안 된다.

시는 상담ㆍ민원 응대 시스템을 비롯해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ㆍ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③학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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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규칙 제정, 부모 안내서 제작
어린이집 형사보험 단체가입도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이제 서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보육교사에게 아무 때나 전화를 걸면 안 된다.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도 비공개된다.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또한 교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보육 현장 요구를 반영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교권침해 예방과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권익침해 발생 시 법적ㆍ심리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①우선 ‘상담ㆍ민원 응대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 방문ㆍ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는 요구할 수 없다.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을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ㆍ협박을 받을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해도 된다. 시는 민원 응대 보호조치 중임을 안내하는 통화연결음도 제작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②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상담ㆍ민원 응대 시스템을 비롯해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ㆍ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어린이집은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ㆍ시행하게 된다.

③학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안내서에는 보육과정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서 인정 필요성 등 기본 지침이 담길 예정이며 신규 입소 때 부모에게 제공된다.

④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개별 어린이집이 보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해 가입률이 63%에 불과했다.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교사 개인이 나홀로 소송에 대응해야 해 어려움을 겪었다.

⑤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가 도입된다. 이미 ‘어린이집 방문상담’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만큼,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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