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중학생 몸에 20cm 잉어 문신 새긴 10대…"원해서 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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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고교 자퇴생 10대 A군의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A군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10대 B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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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모텔에서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고교 자퇴생 10대 A군의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A군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10대 B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는다.
이날 담담한 목소리로 재판장 질문에 답한 A군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원해서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3월 B군 등 피해자 2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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