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진해 모 초등학교 교직원 새총으로 동료 차량 파손 혐의, 무죄 판결 확정

CBS노컷뉴스 2023. 11.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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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교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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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022년 6월 13일 '쇠구술 넣고 새총 쏴 차량 파손 혐의 50대 교직원 '실형' 제목으로 진해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옥상에서 쇠구술을 쏴 동료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교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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