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3만 5000명 집단소송 4년 만에 결론…정신적 피해 인정될까

김채은 2023. 11.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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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3만 5000여 명이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이틀 뒤 나온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 3만 5000여명이 같은 해 9월 국가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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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피해 1인당 1000만 원 보상 요구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포항시민 3만 5000여 명이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이틀 뒤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오는 1심 판결이다.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의 판결을 오는 16일 선고한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 3만 5000여명이 같은 해 9월 국가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소송을 취하한 시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판 위자료는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포함하고 있다.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당시 포항에 거주한 51만 명이 추가로 위자료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15번째 변론에서 정부 측 변호인은 "국가가 모든 자연재해에 책임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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