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한 장애인인권단체 전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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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인권단체 전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 전 대표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뇌병변 장애인 B씨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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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뇌병변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인권단체 전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 전 대표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뇌병변 장애인 B씨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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