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자"…술 취해 10대 아들 흉기 위협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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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썽을 자주 부려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석방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추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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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부천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한 A씨는 "함께 죽자"며 집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썽을 자주 부려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군은 경찰에서 "엄마가 이전에도 술에 취해 욕설을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을 따로 사는 가족에게 인계 조치했으며 A씨에게도 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석방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추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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