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번호 연락 안돼요"...서울시, 보육교사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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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도 소개했습니다.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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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도 소개했습니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합니다.
우선 업무시간 외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하고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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