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번호 연락 안돼요"...서울시, 보육교사 권익보호

김종균 2023. 11. 14.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도 소개했습니다.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도 소개했습니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합니다.

우선 업무시간 외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하고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