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만하면 떼돈 번다 했는데”…5억8000만원 가로챈 일당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3. 11.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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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5명 구속·2명 불구속
“이벤트 당첨” 주식 소량 지급해 접근
2억원 넘게 입금한 피해자도

비상장 주식을 소개하며 향후 상장되면 폭등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지인 사이인 공범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 약 5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돌아다니는 투자자 명부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비상장 주식을 소량 지급하면서 접근했다.

이들은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해당주식이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됐다고 속이고 특히 상장되면 주식가치가 수배는 폭등할 것처럼 홍보하고 손실까지 보상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해당 주식을 대량 구매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으나 이들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일부 피해자는 2억200만원을 입금한 이도 있었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일당과 관련한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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