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실외기에 슬쩍 '툭'…암호화폐 받고 판매한 '던지기 마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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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마약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낸 20대 '드라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주택가 등에 숨겨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드라퍼'(판매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일) 역할을 맡아줄 것을 지시받고 마약류를 소분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전달했다.
또 A씨는 직접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채널을 개설해 구매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숨긴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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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마약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낸 20대 '드라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298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주택가 등에 숨겨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드라퍼'(판매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일) 역할을 맡아줄 것을 지시받고 마약류를 소분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전달했다.
던지기 방식은 마약류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은닉 장소를 알려준 뒤 찾아가도록 하는 비대면 판매 방식이다.
또 A씨는 직접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채널을 개설해 구매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숨긴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건물 외부 화단뿐만 아니라 가스 계량기함, 식당 실외기 아래에 마약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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