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자들 불기소…‘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반영

최민영 2023. 11.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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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던 단체의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영향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각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최후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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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던 단체의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영향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단체의 B 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낸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또 다른 단체의 C 목사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에서 성경책과 식료품 등을 실은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검찰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각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최후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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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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