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동료 차량 파손 혐의 50대 교직원 '무죄' 판결 확정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3. 11.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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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을 이용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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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을 이용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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