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공짜 호화여행’ 논란에 첫 윤리강령 채택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자체 윤리 강령을 채택했다. 최근 일부 대법관들의 공짜 호화여행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9페이지 분량의 윤리 강령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 간 대법관들은 다른 법관들과 달리 스스로를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며 ”이 같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 온 윤리 강령을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윤리 강령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재정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유지 등 세부 행동규칙을 명시했다. 특히 대법관과 가족들이 다른 사법부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1991년 제정된 선물과 재무공시 등을 규율한 사법회의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법관의 공적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법관의 불편부당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외부 활동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9명의 대법관이 종신직으로 있는 대법원은 다른 하급 법원과는 달리 별도 윤리 강령 없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법관들이 부유한 지인의 후원을 받아 공짜로 호화여행을 즐기는 등 비윤리적 행동이 잇따르면서 윤리 강령 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텍사스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호화여행과 부동산 거래, 조카의 사립학교 학비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도 헤지펀드 매니저의 돈을 받아 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 등을 두지 않은 이번 강령을 두고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강령이 선물. 여행,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 구체적인 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 대학의 법학 교수인 다니엘 엡스는 “법원이 대중의 비판을 받아들여 윤리 강령을 채택한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윤리강령의 내용 측면에서는 별로 나아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