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남편 유품 정리하다 '외도' 발견했다"..상간녀 소송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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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던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여성이 울분을 토했다.
남편의 바람 상대가 단 한 사람 만이 아닌, 두 명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약 수년이 지난 탓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행히 지금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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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던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여성이 울분을 토했다. 남편의 바람 상대가 단 한 사람 만이 아닌, 두 명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약 수년이 지난 탓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행히 지금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화제가 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다고 한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A씨가 맡아야만 했다. 하지만 남편은 A씨가 불만을 얘기 할 때마다 미안한 모습을 보였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줘 그를 달랬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수년 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다.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지도 2년이 지났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하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사망 직전까지 남편이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위자료 액수는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신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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