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는 나서지 마" 단톡방 시비에 흉기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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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앙심을 품고 동료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편의점 동료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렸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12년 전이지만 A씨는 비슷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그 밖에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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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앙심을 품고 동료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9시 35분께 경남 김해시내 자신이 근무하던 한 편의점 앞에서 교대 근무를 하러 온 B씨(61)의 오른쪽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 동료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종업원과 갈등이 일어났고 B씨는 이를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단체방이 개인 카톡방입니까. 대충들 하시오”라고 적자 A씨는 “제3자는 나서지 마셔”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12년 전이지만 A씨는 비슷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그 밖에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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