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근무시간 계산 때 출산휴가 제외?…인권위 "차별"

한류경 기자 2023. 11.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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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 때 출산휴가 기간 등을 제외하는 건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콜센터 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여성이 주로 쓰는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 등을 성과급 지급 계산 때 근무시간에서 빼는 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여성만 쓸 수 있는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대부분을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남녀 '성별'로 구분해 근무시간을 계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 근로자가 쓴 출산휴가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성과급 지급 계산 때 반영해야 한다며 성과급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출산휴가 등은 명백하게 여성만 쓸 수 있다"며 "성과급 지급 때 근무시간에 해당 휴가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건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성의 생리·신체적 상황에 따른 출산휴가 등은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곤란하다"며 "이러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엔 사용 인원 중 여사원의 비율이 높아 성과급 산정 때 상대적으로 불리하긴 하지만, 남녀 근로자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 특정 성만 불가피하게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전체 상담사의 성비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불리한 결과에 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성별에 따른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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